앞으로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감염되면 입원·격리 치료를 받지 않고 자가격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감염되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질병청은 이를 반영해 콜레라를 제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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