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생계계좌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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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생계계좌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1월 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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