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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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K-패스 정액권 '모두의 카드' 출시…65세 이상 '30% 환급' 추가 ◇ 산업·중기·국토·교통.

동일·유사과제의 심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최대 2+2년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유연하게 부여된다.

▲ 물류기업 해외진출 시 컨설팅 지원 확대 = 물류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물류기업이 해외진출 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현지조사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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