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
▲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 스마트농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기자재 연구 촉진,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 경영 정상화 지원 강화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 신·재축 융자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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