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는 고강도 위험 관리 AI 기본법은 △AI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담은 한편,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 고객상담 운영요건 강화…유해정보 24시간 내 심의·차단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상담 체계를 강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새해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육성·지원 제도를 독립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 절차를 정비하고 육성과 지원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신문 사업자가 이를 종이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 페이지를 특정 지면(2·3면, 사회면, 경제면)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고시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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