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인, 아침밥 1000원…반려동물 진료비 세금 면제 확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중소기업 직장인, 아침밥 1000원…반려동물 진료비 세금 면제 확대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개 군 거주자에게 새해부터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그간 취약계층에 제공해온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면서다.

새해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000명(아침밥 4000명, 점심밥 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