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에 찬양편지·근조화환…국가보안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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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에 찬양편지·근조화환…국가보안법 '무죄'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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