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김정일 찬양편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국보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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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김정일 찬양편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국보법 무죄 확정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북 교류단체 이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6)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말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문구가 담긴 편지를 북측 인사에 전달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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