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1심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경찰관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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