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소득산정기준 변경안내문(당진시청 제공)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을 변경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하며 변경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해당 시 치매 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