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탈탄소 녹색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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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탈탄소 녹색 전환 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세분화하고, 히트펌프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해 기존 84개 경제활동을 100개로 확대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녹색기준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금융·산업계 활용성을 강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실질적인 이행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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