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조류관련 환경성평가 지침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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