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불법·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법인 일로 박정문 변호사는 “자기 또는 공범자의 형사사건이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인멸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다”며 “증거인멸은 수사 개시 가능성은 있어도 법리상 성립이 안될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겼다’거나 ‘유출자 특정이나 외부 유출 정황이 없었다는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복수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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