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말 그대로 ‘휴먼에러’(인재)입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적극·소극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위자료만 청구해왔다”며 “문제는 우리 사법부가 이같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범위를 300만원 이하로 두고 있다”며 “고의·과실을 입증이 어려워 손해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위자료는 300만원이 최고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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