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통일교 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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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통일교 또 겨냥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기소 관련자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도 (보고서가)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 삭제됐다고 거짓말을 해서 고발·수사하게 됐고 검찰도 압수수색 해서 삭제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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