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군장성 3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배당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곽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이들이 해임·파면 등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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