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통합돌봄지원관 및 산하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총 1관 2과)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자 및 재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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