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던 주요 군 장성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중앙지법은 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이송받은 뒤 이같이 배당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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