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족상도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근친간 재산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게 됐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근친·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해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