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족상도례 개정…가족간 재산 범죄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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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족상도례 개정…가족간 재산 범죄도 처벌 가능"

법무부가 친족상도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근친간 재산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게 됐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근친·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해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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