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판매자 성장 대출’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지정 여부도 재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당시 김 의장의 남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부부가 지난해 쿠팡Inc에서 보수를 수령했음에도 경영 참여가 없다고 판단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 점유율로 보면 시지사업자 요건 충족” 주 위원장은 개별 사건에서 쿠팡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로 판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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