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졌다…"친고죄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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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졌다…"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법무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 제328조 제1항에 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외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인 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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