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시행·회생법원 확대…" 내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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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시행·회생법원 확대…" 내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보니

▲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 전면 실시 = 내년 2월 1일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각급 법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 1월 1일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시행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 1월 1일 사법지원의 대상, 범위, 원칙,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한 사법지원제도에 관한 일반예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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