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위약금 올렸지만 '노쇼 악순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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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위약금 올렸지만 '노쇼 악순환' 여전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예약 취소나 노쇼 발생 시 일반 음식점보다 손실 규모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위약금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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