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예약 취소나 노쇼 발생 시 일반 음식점보다 손실 규모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위약금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