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180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폐업한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계약금으로 119만 원을 먼저 받고, 이후 100만 원을 아이 성장 앨범 및 양가 가족사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180명에게 2억40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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