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랑 참여 강요한 인천 요양원 시설장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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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 참여 강요한 인천 요양원 시설장 과태료 처분

인천 한 요양원이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모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퇴근 후까지 장기자랑 연습이 이어졌다”며 “장기자랑 참여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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