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소년원 근무 ‘감호실무관 안전 확보’ 보호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영교 의원, 소년원 근무 ‘감호실무관 안전 확보’ 보호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보호소년법」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등 보호장비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소년 등의 위험행동으로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감호실무관도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보호소년 교정을 위해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감호실무관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해 왔다”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직원들 역시 기본적인 보호장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대표발의한 보호관찰법 개정안(무도실무관 보호장비 사용 근거 마련)과 보호소년법 개정안(감호실무관 보호장비 사용 근거 마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