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바디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 기둥과 통근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5시 57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하차도 입구에서는 주류를 실은 17t 윙바디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 기둥과 통근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술병이 도로에 쏟아지자 진입차단시설이 기울면서 진천∼오창 양방향 2개 차선이 통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