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식품기업들의 가격 담합, 플랫폼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 각 소관 법률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