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 4%에서 10% 수준으로 상향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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