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매출액 6→20%까지 올린다(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매출액 6→20%까지 올린다(종합)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 4%에서 10% 수준으로 상향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강화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