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힘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연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및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한 해 동안 의회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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