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연내 추가 소환도 사실상 무산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전 전 장관이 2018년께 천정궁을 방문해서 한 총재를 만났고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이 무렵 금품 수수가 이뤄진 혐의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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