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업체들이 사기업 인체조직은행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스킨부스터’ ‘스킨리바이저’ 등의 이름을 붙여 병·의원에 납품하고 있다.
■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목적 광고·사용 명백한 불법” .
■부작용 우려…인체조직 기반 제품 관리체계 개선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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