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폐지를 요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고 묻자 "오늘 국무회의에선 특별히 안건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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