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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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보고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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