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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