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계약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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