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대전과 대구, 광주 지역의 개인파산과 기업 도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연다.
개정된 법원설치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같은 달 3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각각 문을 연다.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던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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