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행한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5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야간(저녁 8시~다음날 오전 7시)에 운행하는 차량 제한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상향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과 함께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완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