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문제행동’ 부각한 방송사···인권위 “발달장애 편견 유발하는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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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문제행동’ 부각한 방송사···인권위 “발달장애 편견 유발하는 차별 행위”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 보도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보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A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주씨 아들과 관련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며 자막을 통해 아동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주씨는 해당 보도가 발달장애 아동의 특정 행동만을 강조해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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