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 확대 추세에 대응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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