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등 세부 과제가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노동절 휴일 지정(공무원·교원 적용)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제도개선안 마련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1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담겼다.
현행 주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업종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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