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장애인 가족이 자신들이 살던 집과 토지를 빼앗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지난해 1월, 장애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재산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장애인 돌봄센터 대표 A씨를 보호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이 복잡한 법률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스스로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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