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지닌 자신의 아들을 인용한 방송 보도가 특정 행동만을 부각,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영한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후 수원지검이 같은 달 19일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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