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호민 子, 특정 행동 부각한 방송사… 장애인 차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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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호민 子, 특정 행동 부각한 방송사… 장애인 차별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지닌 자신의 아들을 인용한 방송 보도가 특정 행동만을 부각,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영한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후 수원지검이 같은 달 19일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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