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개소를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숙박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숙박업을 운영해 약 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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