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10분 늦게 주거지로 복귀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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