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요양시설 11곳, 종합병원과 장례식장 각 1곳 적발됐는데, 충남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 한 9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은 구이 반찬용으로 제공한 중국산 오리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대전의 한 노인요양원과 세종의 한 장례식장은 반찬으로 제공한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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