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마을 공동 김장김치를 적게 배분받았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을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며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내부에 있던 소파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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