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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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은 내란·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손해를 가한 자에게 가중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재판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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