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의결···방미통위, 7월까지 하위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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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의결···방미통위, 7월까지 하위 법령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30일 허위 조작 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일인 7월 5일 전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 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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