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카투사 선발 어학성적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권익위 "카투사 선발 어학성적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카투사나 어학병 등을 선발할 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어학성적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 만큼 시행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어학 전문 현역병 지원자 등의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 및 각 군 본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