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7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수수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브로커 B(63)씨도 구속기소 했으며, A씨와 공모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62)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되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 B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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